여유자금으로 '개인간 대출' 길 열린다
여유자금으로 '개인간 대출' 길 열린다
  • 김태구 기자
  • 승인 2015.05.06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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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터넷 전문은행 P2P 대출 전담 방침..소규모 핀테크회사에 결제·금융업 허용도

[화이트페이퍼=김태구 기자] 개인도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1억원만 있으면 소규모 벤처 핀테크 기업도 결제대행, 결제대금 예치 등과 같은 금융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

송금, 결제, 금융데이터 분석,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금융플랫폼 운영 등과 같은 사업을 하는 핀테크 업체에 금융회사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청와대에 개최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이날 점포없이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P2P(개인간)대출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P2P 대출은 개인 돈을 모아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다. 지금은 대부업으로 분류돼 있다. P2P 대출이 활성화되면 개인도 높은 수익이 나오는 대출에 여유자금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또 핀테크 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선불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현행 10억~20억원에서 1억원으로 인하키로 했다.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법상 모호한 금융사의 출자 가능 범위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금감원이 예시한 출자 가능한 핀테크 사업분야는 송금, 결제, 금융테이터 분석,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크라우드펀딩 관련 금융플랫폼 운영 등이다.

이와 함께 핀테크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과 자산의 75%를 넘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금융사에 출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온라인 등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도입,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온라인 보험채널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발표한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가운데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에 초점을 마췄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의 창업·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금융위 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방안을 차칠없이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새로운 기업을 핀테크 산업으로 유도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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