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뇌물수수 혐의’ 전병헌, 2심서 실형 뒤집고 징역형 집행유예
‘롯데홈쇼핑 뇌물수수 혐의’ 전병헌, 2심서 실형 뒤집고 징역형 집행유예
  • 김새봄 기자
  • 승인 2020.07.15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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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당시 홈쇼핑사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62)이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공=연합뉴스)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62)이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공=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새봄 기자]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62)이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에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벌금과 추징금 각각 2000만 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전 전 수석이 3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고 모두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대폭 감형됐다.

검찰은 “국회의원이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사로이 사용해 여러 기업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사안”이라며 “국민대표로 누구보다 양심에 따라야 함에도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자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2013년 10월~2016년 5월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KT에 요구해 5억 5천만 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 또는 후원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전 전 수석은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한국e스포츠협회에 약 2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아울러 의원실 허위 급여 지급으로 1억 50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전 전 수석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 피해를 당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됐다”며 “발단이 된 사건에서 무관한 것으로 밝혀지자 어떻게든 다른 죄를 만들어내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한 것이 이 사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정·청 핵심에서 일하면서 개인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선한 의지만을 가지고 빠쁘게 살아왔다”며 “그런데 지금 입에 담기조차 역겹고 고약한 죄목으로 법정에 있다. 자신에 대한 성찰로 고통을 이겨내려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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