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라임사태에 금감원, 금융사 현장검사 늘린다
DLF·라임사태에 금감원, 금융사 현장검사 늘린다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1.20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지난해 15회에서 올해 17회로 늘어나고 권역별로는 은행·지주·증권사·생명보험·손해보험 각 3회,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운용사 각 1회 등이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지난해 15회에서 올해 17회로 늘어나고 권역별로는 은행·지주·증권사·생명보험·손해보험 각 3회,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운용사 각 1회 등이다. (사진=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지난해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금융상품 등에 대한 올해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강화된다. 아울러 해외 부동산 같은 고위험 자산·상품으로의 쏠림 현상도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20일 발표한 ‘2020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DLF, 해외부동산, 헤지펀드 등 고위험 상품의 영업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이 고난도 상품 영업행위 준칙과 설명의무·녹취·숙려제도 강화를 포함한 사모펀드 종합 개선 방안을 지키는지 점검하고, 펀드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를 강화한다.

치매보험, 치아보험 같은 생활밀착형 보험과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처럼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큰 보험 상품에 대한 영업행위도 점검 수준을 높인다.

보험회사를 검사할 때는 보험사의 손해사정 자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도 연계해서 검사한다. GA 본사와 소속 지점 검사를 병행해 조직적인 위법 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지체 등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건전 영업행위를 단속하고자 상품별·판매 채널별 불완전판매 징후 등 영업 동향을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 검사와 연동한다. 단기 경영실적을 좇는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장기 성과 중심의 성과 보상 체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성과보상 체계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또 해외 부동산 등 고위험 자산·상품 투자 쏠림 현상도 점검을 강화한다.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의 확대에 대비해 유동성 위험과 헤지펀드의 환매 중단 등 잠재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지방은행의 과도한 수도권 진출 등 수익성·건전성 현황을 심층 분석하고, 외은 지점을 국가별 및 노출된 리스크 별로 묶어 위험요인을 살피는 등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상시 감시한다.

금융 디지털화에 맞춰 혁신금융사업자와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금융거래 환경의 위험 요인도 점검하고, 중소형·신규 금융회사의 경우 선별적으로 검사해 검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검사 횟수는 지난해보다 291회 줄인다. 지난해에는 대부업 관련 일제 서면검사(268회)를 해 예년보다 횟수가 많이 늘었는데, 이를 제외하면 지난해보다 23회 줄어드는 셈이다. 부문검사는 974회에서 681회로 줄인다. 부문검사 중 현장 검사(512회)는 42회 늘지만, 서면 검사(169회)는 335회 준다.

이 가운데 종합검사는 지난해 15회에서 올해 17회로 늘린다. 권역별로는 은행·지주·증권사·생명보험·손해보험 각 3회,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운용사 각 1회 등이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