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CEO 퇴진룰' 깨지나...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연임 초미 관심
‘60세 CEO 퇴진룰' 깨지나...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연임 초미 관심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1.20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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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과 승진이 있다'...원기찬 성적표는?
▲삼성카드 원기찬 사장. 원 사장은 지난 2014년 1월 취임한 뒤 지난해 3연임에 성공해 6년 동안 삼성카드를 이끌고 있다. (사진=삼성카드)
▲삼성카드 원기찬 사장. 원 사장은 지난 2014년 1월 취임한 뒤 지난해 3연임에 성공해 6년 동안 삼성카드를 이끌고 있다. (사진=삼성카드)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삼성그룹이 20일 ‘2020년 사장단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원기찬(60) 삼성카드 사장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 사장이 삼성카드를 이끌어온 기간 성적표에도 문제가 될 게 없는데다 그동안 업계 정설로 여겨지던 삼성그룹의 ‘60세 퇴진룰’도 깨지는 분위기라 원 사장이 4연임에도 성공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날 단행된 삼성그룹의 정기 사장단 인사는 사장 승진 4명, 위촉업무 변경 5명 등 총 9명 규모다. 올해 사장단 인사는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과 승진이 있다'는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경영능력이 주요했다는 후문이다.

삼성카드 원기찬 사장은 지난 2014년 1월 취임한 뒤 지난해 3연임에 성공해 6년 동안 삼성카드를 이끌고 있다. 그는 삼성카드를 이끌어온 6년 간 업계 최초 24시간 365일 심사·발급 체계 구축, 태블릿 PC 회원유치 전면 도입, 디지털 원스톱 카드발급 체계 구축, AI 기반 챗봇 도입 등 카드업계의 디지털화를 선도해왔다. 특히 빅데이터 기반 'LINK', 'LINK 비즈파트너' 등을 통해 가맹점과 고객이 윈윈(Win-Win)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카드업계 최장수CEO로 활약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온 원 사장에게도 위기는 여러 번 있었다.

지난 2018년, 실적으로 말하는 삼성에서 원 사장은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중 유일하게 순익이 감소라는 불명예를 기록하며 작년 3연임에 불리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다. 연임 불확실성이 점쳐지던 업계 예상과는 다르게 연임에 성공했다.

여기에 곧 바로 또 다른 위기를 맞이했는데, 지난 19년간 독점 제휴를 맺어온 코스트코를 현대카드에 뺏긴 것이다. 코스트코가 현대카드로 넘어갈 당시만 해도 업계에선 삼성카드의 실적이 크게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상당했다.

하지만 업계 우려와는 다르게 원 사장은 실적으로 경영능력을 증명해냈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지난해 3분기준 누적순이익은 2827억원으로 전년대비 2.8% 나아진 성적을 보였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계약 및 회원 모집을 통해 코스트코 충격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높아진 신판 성장률과 간편결제 활성화, 업황 개선 등으로 올해 실적도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당분간 2위 수성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기간 삼성카드 시장 점유율도 18.0%로 2위 자리를 무난히 지키고 있다. 점유율 1위는 업계 1위 신한카드가 22.23%였고, KB국민카드가 16.58%로 그 뒤를 이었고, 코스트코와 독점 계약한 현대카드(15.39%)는 지난 2018년 3위에서 오히려 한 계단 내려앉은 4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특히 수수료 인하라는 대악재로 모든 카드사들이 마른 수건 짜기 긴축경영으로 실적 방어에 총력을 다한 해였다. 원 사장의 경영능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삼성그룹 사장단의 60세 퇴진 룰은 원 사장의 4연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60년생인 원기찬 사장은 올해 만 60세다. 삼성그룹은 그동안 만 60세가 넘는 사장급 이상 고위임원들이 대부분 교체돼 왔다. 하지만 이날 이른바 ‘60세룰’ 적용 대상자였던 전영현(60) 삼성SDI 사장의 유임이 확정되면서 원 사장의 연임 여부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해석이다.

다만, 삼성전자 인사팀장 시절의 노조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점은 연임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원 사장은 최근 2013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 시절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구형 받았다. 원 사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만큼 형량이 바뀔 수 있으나 법적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문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금고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원활한 직무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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