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11월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1.0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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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매긴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매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 지난해 벌어들인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면서다.

9일 보건복지부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부터 건보료를 매긴다. 건강보험 재정 확보 차원에서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건보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세금이 매겨지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공제율 등에 따라 개인별로 과세소득 액수는 달라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는 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원을, 미등록 때는 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원을 각각 적용한다.

올해 말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임대등록 기간에 따라 건보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8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80%, 4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40%를 앞으로 4년간 줄여준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월급)에서는 건보료를 기본적으로 내고, 주택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어야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등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정부가 정한 소득보험료 등급표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뿐 아니라 현재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배당)에도 올해 건보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매겨왔다. 연이율 2%를 가정할 때 금융소득 2000만원은 10억원 수준의 정기예금을 가진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이다.

복지부는 다만, 건보료 부과 대상 기준 금융소득(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소액의 이자·배당소득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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