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단지 임대주택 의무비율 30%까지 상향
재개발단지 임대주택 의무비율 30%까지 상향
  • 김예솔 기자
  • 승인 2020.04.13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 수도권 재개발 단지의 전체 주택 대비 임대의 비율은 서울 10∼15%, 경기·인천 5∼15% 선이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수도권 재개발 단지의 전체 주택 대비 임대의 비율은 서울 10∼15%, 경기·인천 5∼15% 선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오는 8월부터 서울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 단지에서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30%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상한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재개발 단지는 사업의 공공성 때문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현재 수도권 재개발 단지의 전체 주택 대비 임대의 비율은 서울 10∼15%, 경기·인천 5∼15%인데, 시행령 개정안은 이 상한을 20%로 올린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주택수급 상황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임대비율을 기존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상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행령이 의무 임대 범위를 정해놓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이 범위 내에서 다시 해당 지역의 재개발 단지 의무 임대 비율을 정하게 된다.

특히, 서울시는 재개발단지 임대 의무비율을 높이는 데 매우 적극적이어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30%까지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임대주택 의무공급 대상에 상업지역 재개발사업도 새로 포함됐다. 다만 국토부는 서울시의 의견을 수용해 세운상가 재정비 등 상업지역 재개발에 대해선 임대 의무공급 비율 하한을 없애줄 방침이다.

상업지역 재개발은 가뜩이나 사업성이 좋지 않아 임대 공급 하한이 10%로 설정되면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단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는 재개발 임대 의무비율 상향 방침을 작년 4월 발표하고 작년 9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