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무혐의 판결에도 국토부 “한남3구역 입찰무효 가능”
檢 무혐의 판결에도 국토부 “한남3구역 입찰무효 가능”
  • 김예솔 기자
  • 승인 2020.01.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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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에 총 5816가구를 짓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사진=연합뉴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에 총 5816가구를 짓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국토교통부는 검찰이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건설 3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관련 사안에 대한 경계태세를 풀지 않았다.

국토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을 위반한 사안인 만큼 입찰무효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제안된 사업비·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한남3구역 사업에 참가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을 도정법 및 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으나,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형사처벌을 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입찰 무효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7조에 따른 벌칙인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도정법 위반이나 입찰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건설사들을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이지만, 국토부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기준 등 다른 법령 위반 사안은 확인되는 만큼 입찰무효는 유효하다고 봤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에서 시공과 관련 없는 과도한 제안은 입찰 과열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한다“면서 ”이는 결국 조합원의 부담을 늘리고 조합 내 분쟁 발생으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주택가격 왜곡 등 주택시장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 외 제안 등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면 입찰무효 등의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불공정 관행을 척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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