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청약 1순위 거주요건 1년→2년...내년 2월부터
투기과열지구 청약 1순위 거주요건 1년→2년...내년 2월부터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12.3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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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의무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사진=연합뉴스)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의무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내년 2월 말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의무 거주기간이 2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12·16 부동산 종합 대책 중 주택 청약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2월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규제심사 등을 원만히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2월 말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개정안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자격을 얻는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국토부는 "일부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갭투자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통상 전세계약이 2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의무거주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주택 평형과 상관없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로선 수도권 내 과밀역제권역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 다른 지역 85㎡ 초과 주택은 1년 등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역과 평형에 따라 1∼5년으로 설정돼 있다.

이를 분양가 상한제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평형과 상관없이 최고 10년간 재당첨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주택 청약 공급질서 교란자와 알선자에 대해선 주택 종류에 관계없이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현재는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시 주택 유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주택은 10년,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5년, 그외 지역의 주택 3년간 청약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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