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급물살...타다, 결국 '불법딱지' 붙나
'타다 금지법' 급물살...타다, 결국 '불법딱지' 붙나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12.06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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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토위 통과…이대로 본회의 통과할 듯
1년6개월 후면 사라져...혁신 논란 더 뜨거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급물살을 타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타다가 급정거할 위기속에, 불법이냐, 혁신이냐, 택시업계 보호냐 국민편의냐를 둘러싸고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만 최종 통과되면, 1년 6개월 뒤에는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 서비스는 사라진다.

■ ‘타다 금지법’ 초읽기...‘불법이냐, 합법이냐’ 논란 종지부 찍나

이대로라면 타다에 ‘불법 딱지’가 붙게 된다.

그간 일부 정치권과 택시업계는 ‘유사 택시’라면서 타다의 불법성을 지적해왔다.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조 ‘택시 면허가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다’와 34조 ‘렌터가 등으로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울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타다는 합법이라고 맞서왔다. 타다는 그동안 '11~15인승 승합차 렌트 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운영해왔다. 사실상 법에 위배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등장한 것이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다. 타다가 합법 근거로 들어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사실상 타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제대로 겨냥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이대로 ‘타다 금지법’은 일사천리로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만장일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만큼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요 표밭인 택시업계를 챙기기 위해 임시국회를 열 가능성도 제기된다.

■ ‘타다 금지법’ 작심 비판도...멀어진 모빌리티 혁신

여전히 타다 금지법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아 논란이 더 뜨거울 전망이다.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는 타다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즉각 작심 비판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SNS에 "개정법안 논의에는 국민편의나 신사업에 대한 고려는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보호만 고려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공정위가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도, 국민의 3분의 2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도, 150만 사용자가 반대를 해도 벤처 관련 여러 단체가 반대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타다를 금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는 것 밖에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이례적으로 타다 금지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

공정위는 타다 금지법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개정안이 타다의 운행 근거가 된 법안의 '빈틈'을 메우고자 한 것이라면, 공정위는 아예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법률 내용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국토위원회는 택시산업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한다.

타다 금지법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타다 금지법이라는 표현은 부분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1년 넘게 이어온 택시업계와 모빌리티플랫폼업계 간의 사회적 대타협과 논의의 성과를 반영한 택시산업 혁신법안이자 대국민교통서비스 증진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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