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타다 기소, 신산업 혁신동력 후퇴 우려"
벤처업계 "타다 기소, 신산업 혁신동력 후퇴 우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11.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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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벤처업계가 검찰의 타다 서비스 기소에 대해 "신산업 창업 및 혁신동력의 중단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4일 "거미줄 같은 규제환경 속에서 합법적 영업을 하는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해당 협의회는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벤처기업 유관 협·단체 17곳으로 꾸려졌다.

협의회는 "타다는 2018년 10월 출시 후 현재 130만명이 넘게 이용하는 국내 대표 모빌리티 서비스"라며 "현행 법령에 기반해 설계된 비즈니스 모델로 국토교통부의 서비스 운영 승인을 받았고, 현재 관련 업계와의 중재와 신규 입법 절차에 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협의회는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각종 신산업은 기존 전통산업과 기득권을 위한 규제나 사회적 합의 지체로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서비스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발전 속도와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소극적 행정과 입법 및 사회적 합의과정 지연은 국내 신산업 분야 창업과 성장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현실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3법' 등의 조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말한다.

협의회는 "인공지능(AI) 및 신산업 육성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 3법’, AI 기술개발을 위한 ‘저작권법’, 암호화폐 산업 제도화를 위한 ‘특금법 개정안’ 등은 별다른 이유 없이 국회 입법절차가 중단되어 있다”라면서 신산업의 입법화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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