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데이터 3법' 중 처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데이터 3법' 중 처음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11.2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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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개인정보를 데이터 경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데이터 3법' 중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처음이다.

이날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7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9명을 늘리고,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격상해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에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26일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원유(原油)인데 지금 국내 상황은 원유 채굴을 아예 막아놓은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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