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산업 35개 규제 완화키로...승차공유‧VR트럭 등
인터넷산업 35개 규제 완화키로...승차공유‧VR트럭 등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11.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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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승차공유와 핀테크, 헬스케어 등 핵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인터넷 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승차공유와 핀테크, 헬스케어 등 핵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인터넷 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승차공유, VR트럭 등 국내 인터넷 산업 분야의 핵심 규제 35개를 선정해 집중적인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수립한 '인터넷 산업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온·오프라인 연계(O2O)한 승차공유 및 VR트럭, 핀테크, 헬스케어 등 분야 35건이 핵심 규제개선 안건으로 확정됐다.

과기부는 1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현장방문 조사와 5차례 현장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안건을 결정한 것이다.

우선 O2O 분야에서는 출퇴근 전세버스 서비스 업체의 법적자격에 대한 유권 해석이 모호하다고 판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O2O 승차공유사업자 지위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상현실(VR) 장비를 갖춘 'VR트럭'에 대해서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내 'VR 트럭 구조변경'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핀테크 산업 진입 규제 완화를 위해 5인 이내 스타트업 전자금융업자에는 정보보호 인력 보유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푸드테크·결혼중개업·미용업·세차 등 온라인으로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유통하는 업체의 경우 별도의 영업장 의무 보유 시설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건강 관리 분야에서 웨어러블 심전도기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 가능한지와 클라우드에 개인 생체정보 저장시 비식별화 방법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 외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규제 완화, 온라인 주류 판매 예외조항 명확화, 소규모 학원 공동 셔틀버스 운용 등도 포함됐다.

과기부는 이달 중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를 열어 선정된 안건에 대해 추가 검토하고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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