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기 살리나...사모발행기준 완화-비상장투자사 도입
자본시장 기 살리나...사모발행기준 완화-비상장투자사 도입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11.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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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모펀드 발행 기준을 완화하고 비상장 투자전문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모펀드 발행 기준을 완화하고 비상장 투자전문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정부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모펀드 발행 기준을 완화하고 비상장 투자전문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코스피, 코스닥 급락에 따른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앞으로 사모 발행 기준을 완화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사모발행으로 인정한다.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는 사모발행이라도 공개적인 자금모집(SNS, 인터넷 포함 등)을 허용한다.

또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현행 10억원인 소액공모 한도를 30억원·100억원으로 상향한다. 자금조달 가능 금액이 높을수록 과징금(30억원), 외부감사 의무(100억원)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한다. 공모로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BDC제도를 통해 비상장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변호사, 회계사, 금융투자업 종사자 등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한다. 또 중소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법을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개편키로 했다.

아울러 증권회사의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되 사후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인가가 아닌 등록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고, 자본금은 5억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며, NCR(영업용순자본비율) 등 건전성규제를 면제키로 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 스타트업 기업)이 전세계 240개가 넘지만 우리나라는 그중 3, 그나마도 외국자본 투자받아 성장하는 중"이라며 "기업의 미래가치를 보고 과감하게 자금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도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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