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한국GM 노조가 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에 맞서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얻으려던 시도가 결국 무산됐다.
2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제기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노위 관계자는 "한국GM 법인분리 관련 내용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한국GM은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라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GM 노조는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이번 주총 의결이 원천무효"라며 "사측의 법인분리를 막아내기 위해 파업을 포함한 후속 반대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GM은 이달 19일 노조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반발 속에 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R&D) 법인분리 안건을 가결시켰다. 당시 통과된 안건의 핵심은 인천 부평 본사의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관련 부서를 묶어 별도의 R&D 법인으로 떼어내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한국GM을 신설된 R&D법인만 남긴 채 공장을 폐쇄해 철수하기 위한 의도라면서 강력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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