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 논란' 한국GM 주주총회, 예정대로 개최
'신설법인 논란' 한국GM 주주총회, 예정대로 개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10.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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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은 지난 7월 글로벌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신설법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달 19일 주주총회에서 이와 관련된 안건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GM은 지난 7월 글로벌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신설법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달 19일 주주총회에서 이와 관련된 안건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이달 19일 열릴 예정인 한국GM 주주총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될 전망이다.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의 연구개발 법인 분리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인천지법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채권자인 산업은행은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게 가능하지만, 채무자인 한국GM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사실상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산업은행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9일 오후 2시께 열릴 예정인 한국GM 주주총회는 예정대로 개최하게 됐다.

당일 한국GM은 주주총회를 소집해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을 전담할 신설 법인 설립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신설 법인 설립을 두고 논란이 가속화되면서 현재 노사 갈등이 격화된 상태다.

노조는 법인 신설 계획이 구조조정의 발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이미 산업은행 투자를 확약받고 10년 단위의 정상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철수할 이유가 없다며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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