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해양 '휴업수당 40% 지급' 불승인...노조 '환영'
현대重, 해양 '휴업수당 40% 지급' 불승인...노조 '환영'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10.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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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지난달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해양사업본부 유휴인력 2300명 중 1220명을 대상으로 휴업수당을 평균 임금의 40%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해양사업본부 유휴인력 2300명 중 1220명을 대상으로 휴업수당을 평균 임금의 40%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현대중공업이 해양사업 경영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임금 40%만 지급하는 휴업'이 결국 불승인됐다.

18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판정 회의를 열고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기준 미달 휴업 신청’이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지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이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휴업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다.

앞서, 현대중공업의 울산 해양공장이 지난 8월 말 작업 물량이 모두 소진돼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10일 울산지노위에 해양사업본부 유휴인력 2300명 중 1220명을 대상으로 휴업수당을 평균 임금의 40%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번 판정 회의에서 울산지노위는 회사가 기준 미달 수당을 주면서 휴업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지, 휴업에 대해 노사가 얼마나 합의했는지 등을 따져 불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노사협의 등에서 노조 측에 힘이 실리게 됐다. 회사가 지급 여력이 있으면서도 기준보다 적은 수당을 주며 휴업을 추진하고, 희망퇴직 등을 단행했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시 향후 교섭이나 임단협 등에서 노조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조는 이번 지노위의 판장 결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처음부터 회사가 무리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다"며 "고용불안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회사 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측 관계자는 "향후 자료를 보완해 재심, 보완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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