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국내 금융사에서 돈을 갚지 않고 해외로 간 이민자들에게 수령하지 못한 금액이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 사람은 총 2345명으로 전체 채권액의 96%인 4천217억원은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2345명이 빚진 총액은 4381억원으로, 중 회수한 금액은 총 채권액의 4%인 164억원에 그쳤다.
연령별로 50대가 1천6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천61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의 채무액은 전체 채무액의 74%다.
고액 채무자 10명의 채권액 합은 578억1400만원이었으며 빚이 가장 많은 사람의 채권액은 118억6천만원이었다.
이들 10명 중 9명은 법인에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졌으며, 이 중 6명은 회사 대표이사였다.
이는 현행 국외 이주 관련 법규에는 금융기관 빚을 갚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출국 직전에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이민을 떠나는 사람이 빚이 있는지 사실상 알 수 없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에 빚이 있으면서도 해외로 이민을 나가는 채무자는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고액 채무자들이 해외에 재산을 숨겨둔 뒤 고의로 이민을 통해 도망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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