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집주인들이 집값을 올리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집값 담합을 조장하는 집주인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하거나 이를 따르도록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집값 담합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도 들어있다.
최근 박재호 의원이 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16일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 담합 의심 신고는 총 46건이다. 이 중 '가격 담합 및 조장행위'가 37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나머지 9건은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 등이었다.
박 의원은 "감정원의 신고 콜센터의 상담 전담인력이 현재 2명에 불과하고 신고 접수 건 중 위법 행위를 가려내 조사 또는 수사 의뢰를 검토하는 인력도 3명밖에 없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별도로 국토교통부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박 의원의 개정안은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법안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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