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신고 많은 단지, 담합 여부 조사나서
'허위매물' 신고 많은 단지, 담합 여부 조사나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9.10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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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2만1824건으로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사진=연합뉴스)
8월 국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2만1824건으로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최근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집값을 띄우기 위해 낮은 가격의 매물들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담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2만182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월 3773건의 5.8배에 달하는 것이며, 월 기준 2만건을 초과한 것은 201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이다.

국토부는 이번 급증한 허위매물 신고 중에는 집값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의 허위신고가 많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허위매물 중에는 중개업자가 호객을 위해 실제 가격보다 싸게 걸어놓는 매물이 많은데, 이에 대한 신고가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과도하게 접수됐다는 것이다.

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중 실제로 허위매물로 판단되는 비율은 통상 50%대인데, 8월 허위매물 판단 비율은 47%로 낮은 편이다. 아직 8월 허위매물 검증 단계여서 47%라는 수치도 잠정치다.

이번에 접수된 허위매물에는 실제 '낚시용' 매물 못지않게 아파트 주민들이 중개업자들에게 낮은 매물을 중개하지 못하게끔 신고한 사례도 많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와 KISO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중개업자에게 주택 매물 가격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강요하면서 괴롭히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개사에 대한 담합 강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형법이 아닌 공인중개사법 등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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