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판 친다...올 상반기ㅡ 전년比 2.5배↑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판 친다...올 상반기ㅡ 전년比 2.5배↑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7.0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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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4만4371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인터넷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4만4371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올해 상반기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2.5배 늘어났다.

9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올해 상반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총 4만437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만6547건보다 2.5배 증가한 수준이다.

신고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가격이 사실과 다르거나 프리미엄 미기재 등 '허위가격'이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총 2만3869건으로 전체의 53.8%에 해당됐다

부동산매물관리센터는 "특정 지역 입주자카페나 아파트 부녀회 등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호가 담합'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노출돼 있어 허위매물이 되는 사례가 1만3813건(31.1%), 면적 오류나 매도자 사칭 등 기타 사유는 6389건(14.3%), 경매매물은 300건(6.7%) 등이었다.

올 상반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늘면서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도 증가했다.

총 1392개의 중개업소가 1807건의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제재를 받았으며, 제재 중개업소 숫자는 지난해 동기보다 375개(36.9%), 제재 건수는 615개(51.6%) 각각 증가했다.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를 소재지별로 보면 서울(801건)과 경기도(829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강남 3구의 경우에는 서울 전체의 34%(272건)를 차지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98건) ▲서초구(89건) ▲강남구(85건) ▲성동구(78건) ▲강동구(71건) 순으로 제재 받은 중개업소가 많았다.

경기도는 용인시가 192건으로 제재 받은 중개업소가 가장 많았으며, ▲화성시(149건) ▲성남시(95건) ▲과천시(73건) ▲수원시(58건) 등이 뒤를 이었다.

KISO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 환경 변화를 고려해 악의적인 거짓 신고자에 대한 규제 방안을 비롯해 반복적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하는 중개업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성실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깨끗한 온라인 부동산 광고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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