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손쉽게...한방-정부 중개시스템 연계
부동산 전자계약 손쉽게...한방-정부 중개시스템 연계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5.3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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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이용하는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과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 연계됐다.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쳐)
공인중개사가 이용하는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과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 연계됐다.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쳐)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을 통해 손쉽게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 정보망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지난 29일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방은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 매물 포털로, 중개와 관련한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공인중개사의 80%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번 서비스 구축으로 공인중개사들은 한방에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곧바로 전자계약도 이용할 수 있다.

중개사가 한방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인증 및 서명을 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된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을 일괄적으로 자동 처리할 수 있다.

계약서 위·변조와 중개 대상물에 대한 부실한 설명을 막을 수 있고, 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신분확인으로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도 방지할 수 있다.

국토부와 협회는 오는 7월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3000여명의 중개사가 참석한 공동 연수를 통해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 연계 서비스를 시연하고, 적극적인 이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이번 서비스 연계를 통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 체결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한편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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