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비스 산업, '고부가가치'로 육성한다...진흥계획 수립
부동산 서비스 산업, '고부가가치'로 육성한다...진흥계획 수립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6.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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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도 시행된다. (사진=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초석이 다져졌다.

20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품질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말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는 그간 개발‧분양 중심으로 발전해 임대․관리․유통 등 부동산 생애 주기의 후방 분야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이에 서비스 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5년마다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국토부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한다.

우선 정부는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제도도 시행된다.

이는 여러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종합적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인증받은 사업자에 대해 금융 및 행정 지원 등에서 우대하며, 부동산서비스 관련 계약 및 평가·인증 시 인증사업자를 우대하도록 요청하는 등 인센티브가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연구소와 대학, 공공기관, 협회 등을 부동산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 사업 창업을 촉진하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 우수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창업공간의 조성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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