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품질 표시하는 '주택성능등급' 대상 확대...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까지
주택 품질 표시하는 '주택성능등급' 대상 확대...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까지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6.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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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 공동주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 공동주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앞으로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도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해야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 공동주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택성능등급은 주택의 소음 차단이나 화재 예방 등 품질 성능의 등급을 매겨 입주자 분양공고 등에 표기하는 제도다. 건설사는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분야 56개 항목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를 4개 등급으로 구분해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표시해야된다.

원래 1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됐으나, 500가구 이상으로 대상 범위가 넓혀지면서 예비 입주자들의 정보 습득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아파트 분양공고의 '꼼수'를 막고자 성능 등급을 소비자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그간 건설사는 아파트 입주자 공고문에 성능 등급 인증서를 넣을 때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깨알같은 글자와 흐릿한 그림을 넣어 ‘꼼수’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서, 작년 하반기 국민권익위원회가아파트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중 1000가구 이상에 대해 성능 등급 의무표시 대상인 23건을 조사한 결과 모두 등급을 알 수 없게 표기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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