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값담합 '철퇴'...가짜 허위매물 엄중 단속
경찰, 집값담합 '철퇴'...가짜 허위매물 엄중 단속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9.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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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허위신고 행위를 단속한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허위신고 행위를 단속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아파트 주민들이 집값을 띄우기 위해 정상매물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0일 경찰청은 이날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허위신고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한 달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배나 늘었다.

정부는 주민들이 집의 호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격 수준 이하로 올라온 매물을 신고하는 사례가 늘면서 허위매물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담합 가격보다 낮은 매물이 인터넷 부동산에 등록되면 입주자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를 허위매물로 신고해 매물을 삭제하도록 압박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정상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 유인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집값 담합에 관여하는 행위도 업무방해 행위로 간주해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반복적 허위신고와 허위매물 등록 행위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국토부 등에서 현장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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