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면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 대한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최근 수도권 일대 주요 아파트 단지의 부녀회, 입주자 단체 등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에게 주택의 호가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도록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 이른바 '왕따'를 시키는 등 행패를 부리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현재 일반 형법으로도 호가 담합 행위를 업무방해로 규정해 처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법률에 담합 강요 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직접 기재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와 협회의 판단이다.
우선 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에 법률 자문 등을 거쳐 가능한 입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협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에게 호가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개사에 대한 업무방해로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담합 행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퍼진 것 같다"며 "이같이 인위적으로 집값을 왜곡하는 담합을 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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