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사, ‘해양공장 유휴인력 600명 유급휴직’ 합의
현대重 노사, ‘해양공장 유휴인력 600명 유급휴직’ 합의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12.27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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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해양사업부 유휴인력 600명에 대한 유급휴직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사가 해양공장 유휴인력에 임금의 70% 지급하는 유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해양사업부 유휴인력에 대한 유급휴직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27일 노사는 해양사업부 유휴인력 600명에 대한 유급휴직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휴인력 대상 조합원이 동의하면 평균임금의 70%를 받게 된다. 유급휴직은 1개월 단위로 진행되며, 내달부터 시행된다.

사측은 노조가 요구한 대로 해양공장에 조선 물량을 배치하거나 일손이 부족한 부서에 유휴인력을 전환 배치하는 방식 등으로 고용 불안을 해결하기로 했다.

앞서, 현대중 해양공장은 지난 8월 작업 물량이 바닥나자 유휴인력이 발생했다. 이에 사측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난 9월 평균임금 40%만 지급하고 휴업하는 '기준 미달 휴업수당'을 신청했으나 불승인된 바 있다.

기준 미달 휴업 신청이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지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이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휴업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노사는 이와 별도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연내 타결을 위해 전날 오전 마라톤 교섭을 이어갔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이날 오전 교섭을 다시 열기로 했다. 만일 노사가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연내 타결은 사실상 물 건너가며, 이는 3년 연속 해를 넘겨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는 기록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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