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해양 유휴인력 휴업 판정 임박...노사 갈등 고조
현대重, 해양 유휴인력 휴업 판정 임박...노사 갈등 고조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10.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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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울산 해양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유휴인력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근로자들의 대규모 실직이 현실화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이 울산 해양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유휴인력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근로자들의 대규모 실직이 현실화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현대중공업의 해양 휴업수당 문제에 대한 승인 판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노동위원회가 노사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측은 경영 악화에 따라 평균 임금의 40%를 지급하도록 휴직 허가를 신청했지만, 노조는 고용유지와 함께 임금의 70% 지급을 요구하면서 현재 갈등이 극에 달한 상태다.

16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는 18일 현대중공업의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기준 미달 휴업 신청이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지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이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휴업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다.

울산지노위는 이번 판정위원회에서 회사가 기준에 못 미치는 수당을 주면서 휴업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지를 따지게 된다. 판정 결과는 승인과 불승인으로만 결론 나며, 위원들이 다른 안을 노사에 권고할 수 없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울산지노위에 해양사업본부 유휴인력 2300명 중 1220명을 대상으로 휴업수당을 평균 임금의 40%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만일 판정 승인이 나면 회사는 다음 달부터 해양공장 1220여명에게 평균 임금 40%만 지급하고 휴업에 들어갈 수 있다.

승인 결과는 회사 측의 '경영이 매우 어렵다'는 주장에 힘을 싣게 된다. 즉, 지난 7월 24일 이후 석 달 가까이 중단된 올해 임금·단체협상 교섭이나 울산시와 노사가 함께 진행 중인 노사정협의회 등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반면, 불승인되면 노조가 도덕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커진다. 회사가 지급 여력이 있으면서도 기준보다 적은 수당을 주며 휴업을 추진하고, 희망퇴직 등을 단행했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시 향후 교섭이나 노사정협의회 등에서 노조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노조는 불승인을 촉구하며 지난 11일부터 울산지노위 앞에서 집회하고 있다. 오는 17∼18일 부분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불승인 결정이 나면 19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울산지노위 관계자는 "회사 경영 상황과 노사 합의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며 "원칙에 맞게 판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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