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일요일에는 쉰다”...9월부터 단계적 도입
“공사현장, 일요일에는 쉰다”...9월부터 단계적 도입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7.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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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월부터 공공 건설현장에 일요일휴무제를 적용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월부터 공공 건설현장에 일요일휴무제를 적용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오는 9월부터 공공 건설현장의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가 도입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라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휴무제를 내년 상반기 까지 모든 공공 건설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단, 재해복구·우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공사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건설현장의 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만들어진 조치다.

최근 8년간 건설물량이 50%가량 증가한 가운데 건설현장 부실벌점 건수는 2010년 281건에서 2017년 750건으로 8년 간 167%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수는 487명에서 506명으로 늘어났다.

중대 건설사고의 경우에는 작업참여비율을 감안할 때 주말이 평일에 비해 1.2~1.4배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사업관리교육 2주 이수를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역량강화를 위해 직접 감독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사업관리자의 현장 관리권한도 강화한다. 적정 사업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시공사의 현장관리가 부실할 시 사업관리자가 공사중지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체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선정토록하고, 시공 참여자의 작업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공정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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