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무더기 '부실시공'...영업정지 3개월 처분
부영주택 무더기 '부실시공'...영업정지 3개월 처분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2.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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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부영주택의 전국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벌점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3개월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부실시공 논란을 빚은 부영주택이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19일 국토교통부는 부영주택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로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벌점, 영업정지 등의 제재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9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이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점검반은 5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 점검 실시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부영주택에 부과된 벌점은 9점이며, 나머지는 현장대리인이나 감리회사, 소속 감리인 등에 부과됐다.

이번 점검에서 경북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청에 있는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 의무 위반과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경주시가 영업정지 1개월, 부산진해경자청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각각 받게 됐다.

이들 두 기관이 부영주택의 면허가 있는 서울시에 영업정지를 요청해서 받아들여지면 부영주택은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영업 정지될 경우, 기존 인허가가 떨어진 현장에서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정지 기간 동안에는 신규 사업을 착수할 수 없다.

앞으로 국토부는 공정률이 저조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6개 현장에 대해서도 현장별 공사 진행 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추가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부영주택 부실시공 문제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하여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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