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회장 차명주식 숨겼다"...부영 계열사, 무더기 벌금형
"이중근 회장 차명주식 숨겼다"...부영 계열사, 무더기 벌금형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7.13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부영그룹 계열사들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부영그룹 계열사들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법원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차명주식을 허위 신고한 부영그룹 계열사들 5곳에 총 2억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영토건과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에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 외 ㈜부영에는 벌금 2000만원, 부영엔터테인먼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단순히 주식 사정을 미신고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차명주주로 허위 신고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가 기업집단을 적정하게 규제하는 데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회사는 허위 신고한 주식 수가 전체 주식 수의 절반이 넘어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누구인지 자체를 제3자가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불법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현재는 차명주식의 실명 전환 절차를 모두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중근 회장과 배우자 나모씨는 1983년 설립된 ㈜부영 등 6개 계열회사 설립 때부터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했다.

2013년 4월1일 기준 명의신탁 내역과 지분율은 남광건설산업 100%, 부강주택관리 100%, 광영토건 88.2%, 부영엔터테인먼트 60%, 구 신록개발 35.0%, ㈜부영 3.5%였다.

이 명의신탁 주식은 지난 2013년 12월 말까지 모두 이 회장과 배우자 나씨의 명의로 실명 전환됐지만, 그 전까지는 차명 주주 주식으로 허위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