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결국 구속...'1조원대' 부당이득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결국 구속...'1조원대' 부당이득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2.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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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분양가를 조작해 1조원을 챙긴 혐의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검찰에 7일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임대주택 분양가를 조작해 1조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검찰에 결국 구속됐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업 총수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이 회장은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폭리를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건축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매겨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당이득을 챙긴 데 이 회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외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자금을 챙기거나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거액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도 포착됐다.

이 회장은 당시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검찰은 구속된 이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추가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같은 날 이 전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부영그룹의 이모 고문과 이모 전무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이애 대해 권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객관적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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