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월 8일만 일해도 국민연금 직장가입된다
건설노동자, 월 8일만 일해도 국민연금 직장가입된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7.1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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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 의무 요건을 20일 근무자에서 8일 근무자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다음달부터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 의무 요건을 20일 근무자에서 8일 근무자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내달부터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 의무요건이 20일에서 8일로 대폭 확대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설 근로자의 사회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1일 시행된다.

이번 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이며, 국토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건설 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에도 포함된 것이다.

당초 정부는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두었으나, 적지 않은 부담을 지게 된 건설업계의 반발로 시행이 끝내 미뤄졌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건설일용직 노동자 177만명 중 한 달에 20일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80%에 가까운 141만명에 달했다. 이들은 사업장 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기에 국민연금 가입을 꺼려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다음달부터 건설일용직 노동자 4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일용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돼 건설 일자리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된 내용은 고시가 시행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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