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사망 시 사업주 처벌 강화"...건설현장 안전 최우선
고용노동부 "산재사망 시 사업주 처벌 강화"...건설현장 안전 최우선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2.0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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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미흡이 드러날 경우, 하도급업체 사업주 뿐 아니라 원청업체 사업주에게도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최근 잇달아 발생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내년부터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미흡이 드러날 경우, 하도급업체 사업주 뿐 아니라 원청업체 사업주에게도 강도높은 처벌이 이뤄진다.

9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 상반기 내에 국회에 개정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이뤄진 전부개정으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를 감축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원청업체 사업주 처벌 수위가 하도급업체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일 경우에도 원청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유죄 판결 시에는 사업주 등은 200시간 내에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원청 사업주 처벌 수위는 사망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안전계획 수립과 이행 여부를 감독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가 산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피하거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을 경우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러한 방안들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원청업체와 발주자에게 책임을 강화하도록 마련된 조치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 조성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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