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까지 막힐라'... 건설업계 새 벌점제로 '눈앞 캄캄'
'선분양까지 막힐라'... 건설업계 새 벌점제로 '눈앞 캄캄'
  • 김예솔 기자
  • 승인 2020.04.23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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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실벌점제 합산방식으로 개편키로
'이번엔 선분양 규제'...막막한 중대형건설사
국토교통부가 부실공사 벌점 산정방식을 합산방식으로 손질하기 위해 제도 개편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부실공사 벌점 산정방식을 합산방식으로 손질하기 위해 제도 개편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의 부실공사 벌점제도 산정방식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가 부실공사 벌점 산정방식을 합산방식으로 손질하려고 하자, 건설업계가 즉각 반기를 들었다. 새 부실벌점제는 사업장이 많은 중대형 건설사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선분양에 차질이 생겨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새 부실벌점제는 합산방식...사업장 많을수록 벌점 쌓인다

정부가 건설안전 사고를 줄여 매년 430명 수준인 사망자를 내후년까지 250명대로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건설현장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관계 기관들과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기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바꾸는 부실벌점제 개편안을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하기로 방침이다.

부실공사 벌점제는 건설사의 사업관리나 설계 용역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할 때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입찰 심사나 사업에서 불이익이 주어진다.

이번 부실공사 벌점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사업장이 많은 대형건설사가 불리해지는 구조가 된다. 기존에는 건설 사업장 수로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어서 사업장이 많을수록 유리했다.

일단 벌점이 쌓이면 건설사들은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공공공사 사전입찰 자격심사(PQ)에서 감점이 생기고, 벌점 규모에 따라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도 제한된다.

여기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벌점 누적에 따른 아파트 선분양 제한된다는 점이다.

벌점이 3점 이상이면 3분의 2층수 골조공사를 완료한 뒤 선분양할 수 있으며, 5점을 초과하면 전체 동의 골조골사를 완료해야 한다. 10점 이상은 준공 이후 분양이 가능해 사실상 건설사들이 자금을 자체 조달해야 한다.

■ ‘가뜩이나 힘든데 선분양까지’...발등에 불붙은 건설업계

건설업계는 새 부실벌점제도로 생계에 발목이 잡힐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가뜩이나 부동산 고강도 규제로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또다시 복병을 맞닥뜨렸다는 반응이 쏟아진다.

선분양이 막히면 후분양으로 선회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만만찮다. 막대한 자금조달, 공시지가 인상, 향후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의 변동 가능성 등의 변수를 무릅써야 한다.

새 부실벌점제도는 사업장이 많은 대형건설사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현재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의 벌점을 취합한 결과, 앞으로 75%에 달하는 총 15개 업체가 선분양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단련은 지난 22일 새 부실벌점제도 보완을 촉구하며 3차 탄원서를 냈다. 벌점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개편안 시행 초기에 보정계수를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건단련은 지난 2월 28일과 4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벌점제도 개편을 전면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안전사고를 줄이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합산방식은 중견·대형건설사의 부담만 더 짊어주는 격”이라면서 “현 상황에서 높은 벌점을 받을 경우, 사실상 분양계획 전면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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