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업종별 차등적용, 해결안 될까
최저임금 인상 업종별 차등적용, 해결안 될까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7.10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적용을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올해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여파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 업종별 차등적용이 도입될지 주목된다.

1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경영계는 시급 7530(동결)을 제시하면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을 할 경우 수정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최저임금위는 10일 열리는 제12차 전원회의에서 해당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부담이 큰 업종에 인상률 등을 구분해 적용하는 것이다. 대상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1988년 한차례 도입됐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이후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논란과 악화된 고용지표 등의 여파로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에 다소 힘이 실리고 있다.

경영계 측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미만율이 더 높고, 업종·규모별 편차가 더욱 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이 지난 4일 최저임금위에 제출한 '사업별 구분적용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은 농··어업(42.8%), 숙박음식업(34.4%), 기타개인서비스업(24.8%), 사업지원서비스업(19.5%), 도소매업(18.1%) 등의 순이다.

경영계는 업종을 3단계로 분석해 차등적용을 하자는 안을 내놨다. 1단계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산업 평균(2016년 기준 13.5%) 이상인 업종 2단계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산업 평균(1700만원) 미만인 업종 3단계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산업 평균(6200만원) 미만인 업종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인해 경영계의 안이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임금노동자가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다""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 이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다면 정책적 요구를 통해 함께 해법을 풀어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