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한 차례 더 조인다...내달 DSR·RTI 전면도입
대출규제 한 차례 더 조인다...내달 DSR·RTI 전면도입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9.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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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존보다 한층 강력하고 포괄적인 DSR과 RTI 규제방안을 다음 달 연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기존보다 한층 강력하고 포괄적인 DSR과 RTI 규제방안을 다음 달 연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다음 달 금융당국이 한층 더 강력해진 대출규제 방안을 내놓는다.

27일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규제안을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9.13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등지의 주택담보대출과 임대업대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DSR와 RTI가 추가 적용되면 대출 문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DSR는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더해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SR은 신용대출 원리금이나 전세보증금대출 이자까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합쳐 심사하는 만큼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ratio)보다 부채 인식 범위가 한층 넓다.

현재까지는 금융권 자체적으로 시범 운영됐고, 다음 달부터 관리지표가 된다. 당장 내달부터 금융회사는 돈을 빌려줄 때 DSR를 따져야 하며, DSR가 지나치게 높으면 대출이 거절되거나 일부만 승인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약 6개월에 걸친 시범운영 실태점검을 추석 연휴 이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위험대출'인 고(高) DSR의 기준, 고 DSR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의 최대치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 DSR 기준은 시범운영 기간에 100% 수준으로 적용됐으나, 금융당국은 이 비율을 하향 조정한다. 애초 80%가 유력시됐지만, 이마저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와 70% 수준으로 더 낮출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9.13 대책으로 전세대출에 소득 제한이 걸린데다가 신용대출마저 까다로워져 부동산에 유입되는 가수요를 적극 차단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DSR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예컨대 고 DSR를 80%로 두는 금융회사는 전체 대출에서 이 비중이 5%를 넘으면 안 되고, 고 DSR를 70%로 엄격히 잡은 경우 이 비중을 10%까지 허용하는 식이다.

DSR에 이어 RTI 강화 방안이 발표된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의 합으로 나눈 배율이다.

이 역시 약 6개월에 걸친 시범운영 기간에 주택의 RTI는 1.25배, 주택이 아니면 1.5배를 넘어야 대출이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율을 강화하지 않더라도 예외승인 요건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RTI가 규정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기준치에 미달해도 심사를 거쳐 각 금융회사가 설정한 한도 내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일부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예외승인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DSR나 RTI 강화는 부동산 관련 대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무차별적 파급효과가 있는 만큼,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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