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DSR 가동...‘주택담보대출 더 깐깐해진다’
오늘부터 DSR 가동...‘주택담보대출 더 깐깐해진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10.31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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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부터 금융권에서는 DSR의 시행으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사진=연합뉴스)
이달 31일부터 금융권에서는 DSR의 시행으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이 의무적으로 시행되면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31일 은행권은 이날부터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하게 된다.

DSR는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그동안 은행권의 DSR 규제는 사실상 모니터링 수준에 그쳤다.

특히, 은행이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을 일정비율 넘게 취급할 수 없게 정부가 총량 규제에 나서면서 은행권에서 대출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졌다.

은행은 위험 대출의 경우엔 15%, 고위험 대출은 10% 이하로 유지해야한다. 앞서 6월 기준으로 시중은행 위험 대출비율은 19%를 넘은 상태여서 신규대출의 문턱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에도 DSR 규제가 시범 도입된다. 이들 금융권은 아직 시범 적용인 만큼 DSR 기준이 신축적으로 적용되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이들에게도 은행권처럼 강제력을 띈 규제를 적용한다.

이미 9·13 부동산 대책이 이미 시행된 가운데 DSR 규제가 본격 가동되고, 금융당국이 작년 연말 대비 올해 대출 총량의 증가율도 살핀다고 밝힌 만큼 연말 대출시장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돈줄’이 막혀 집값 상승세도 주춤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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