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출금지, 기존 주택의 대출 만기 연장엔 적용되지 않아
9.13 대출금지, 기존 주택의 대출 만기 연장엔 적용되지 않아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9.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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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율 상향, 세 부담 상한 인상 등의 예상대로 강도 높은 대책이 담겼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9.13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대출규제 강화방안 등이 담겼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 중 대출 억제책이 기존 주택대출 만기 연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지침을 금융회사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이번 9·13 대책 내용의 핵심인 주택구입 목적이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LTV 기준 강화가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는 이번 대책이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해당할 뿐 기존 주택담보대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새로 적용되는 LTV 규제도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도 최대한 열어뒀다.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에는 기존 대출에 대해 LTV 기준(40%)을 적용하지 않고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를 신규 도입했다. 기존에 LTV를 최대 80%까지 이용하던 대출에 1∼3년 만기가 돌아올 때 갑자기 40%를 적용하면 무더기 채무불이행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임대업대출 LTV 규제는 이미 건축된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새로 주택을 건축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전세보증 규제 강화와 관련해선 이미 전세보증을 받은 2주택 이상 세대는 1회에 한해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만기가 연장된다. 이때 소득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 1주택 보유자는 소득 요건 등 제약 없이 기존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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