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전월세대출' 개선...최대 1억원‧연1.2%로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대출' 개선...최대 1억원‧연1.2%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9.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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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에게 연 1.2% 금리로 최대 1억원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에게 연 1.2% 금리로 최대 1억원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 (사진=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최대 1억원까지 연 1.2% 저금리로 대출하는 상품을 선보인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6월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품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에 취직했거나 창업한 청년이 전월세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세보증금을 연 1.2%의 저리로 제공하는 상품이다.

우선 취업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재직자까지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만 34세 이하로 작년 12월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관련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로 대상을 제한해왔다.

단,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재직자와 중소·중견기업이라도 사행성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에서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됐으며, 대출 기간도 4년에서 10년으로 넓어졌다.

전월세 보증금 기준과 대출금 한도도 상향됐다. 그간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에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나, 보증금 2억원이하 주택(전용면적 85㎡)에 1억원까지로 규모가 확대됐다.

아울러, 대출 이용자의 취업, 창업 및 주거 여건 고려하여 사후관리 기준도 개선했다.

대출 이용 후 6개월 단위로 사후 관리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이유로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을 때 가산금리 2.3%포인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최초 대출 기간(2년) 이후 대출을 연장할 때 대출 자격조건을 미충족할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2.3∼2.9%)를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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