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미사일' 수면 위로 떠오른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미사일' 수면 위로 떠오른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4.03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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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부담금 통보...위헌소송과 맞물려 시장에 큰 파장 예고
▲ 지난 2일 강남 재건축 단지 중 서초구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이 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자료를 서초구청에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재건축 시장에 '큰 파도'가 몰려온다.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들에 부담금 통지를 내달부터 받게 된다.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은 초과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3000만원을 넘기면 부과 대상이며, 금액에 따라 10%에서 최대 50%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올 초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단지는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할 의무가 생기게 됐다.

이에 따라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철저히 회수하려는 정부와 위헌 소송을 낸 재건축 조합 간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 서초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첫 통지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를 시작으로 재건축 단지들이 줄줄이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통보를 받을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 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자료를 서초구청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구청은 검토 작업을 거쳐 내달 2일까지 반포현대 조합에 부담금 규모를 통보해야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은 3개월 내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는 자료를 재출받은 후 1개월 내에 예정액을 통지해야 한다.

단, 아직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단지의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한 후 계약한 날로부터 1개월 내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초과이익환수제 적용대상 아파트 단지 중 사업시행인가를 승인받았으나,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강남권 단지는 강남구 대치쌍용2차,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단독주택 등 3곳이다.

업계는 이들 단지가 시공사 선정단계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 제출 자료를 내고, 8월께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에 ‘큰 파장’ 예고돼

이번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되면 재건축 시장의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본다.

앞서, 지난 1월 국토부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액은 4억3900만원이며, 최고 부담액은 8억4000만원까지 이른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예상치보다 10배가량 많은 부담금에 호가가 하락하고, 매수세가 끊기는 등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강남 대치쌍용2차, 송파 잠실주공5단지 등 10곳이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헌법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성 논란에 불을 지핀 상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담금 예정액이 정부가 공개한 액수만큼 높을 경우, 재건축 조합의 반발은 더욱 거셀 것으로 본다. 일부 단지들은 재초환 위헌 여부가 판가름날 때까지 산정 자료를 미제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는 재초환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재건축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국토부의 재건축 부담금 징수에 대한 태도는 강경하다. 올 초부터 재초환이 시행되자, 재건축 부담금은 위헌 소지가 없으며 철처히 환수할 것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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