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 위헌' 힘 보탠다...산반포21차 등 2곳 소송 참여
'초과이익환수 위헌' 힘 보탠다...산반포21차 등 2곳 소송 참여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3.30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난 26일 송파 잠실주공5단지, 강남 대치쌍용2차, 경기 과천주공4단지 등 8개 재건축 조합들을 대리해 법무법인 인본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령위헌 심판청구서를 헌법제판소에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 내 재건축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2곳이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에 가세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1차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과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현대 5구역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등 2곳이 법무법인 인본(대표 변호사 김종규)을 통해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에 추가로 참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6일 법무법인 인본은 서울‧부산 등 지역의 재건축 조합 8곳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1차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이날 추가로 2차 청구서를 낼 예정이다.

이번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압구정현대 5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아직 조합조차 설립하지 않은 사업의 초기 단계이지만 이번 위헌 소송에 참여한다.

인본 측은 초과이익환수제는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재건축 시행을 위한 초기부터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어, 추진위 단계이더라도 위헌 소송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 외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양천구 목동 등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이번 위헌 소송 참여를 논의했으나, 사업이 초기 단계이거나 조합원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위헌 소송은 구체적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처분 행위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법령헌법소원'이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