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제 '뜨거운 감자'...위헌성 논란 재점화
초과이익환수제 '뜨거운 감자'...위헌성 논란 재점화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3.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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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나선 재건축 조합 vs ‘토지공개념’ 강수 둔 정부
▲ 대표 변호사 김종규를 포함한 법무법인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령위헌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다시 불거진 위헌성 논란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송파 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 추진 조합들은 초과이익환수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지난 2006년 도입 당시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돼왔다. 재건축 지연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 등 부작용과 위헌 논란 속에 지난 2012년 말 유예됐다가 올해 1월부터 부활됐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헌법 개정의 뜻을 밝히면서 이번 헌법소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이번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동산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가능해지면서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된다. 즉, 위헌성 논란의 불씨를 없앨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여야 간 대립이 팽팽해 이번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 서울 잠실주공5단지 등 8곳 위헌소송 제기...논란 재점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위헌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26일 법무법인 인본은 이날 재건축 조합 8곳을 대리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는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강동구 천호3주택 등 총 8곳의 재건축 조합들이 참여했다.

이날 제출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재건축 조합들은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이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 1가구 1주택자나 현금자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납세자가 사실상 주택을 강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부과 기준이 불명확한 점 등 공정하고 정확한 계측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후 주택 가격이 하락했을 때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거론했다.

그러나 과거에 초과이익에 대한 합헌 여부가 난 바 있어 위헌 소지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1994년 7월29일 토지초과이득세의 위헌 여부 판결에서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또는 부담금이 헌법정신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 토지공개념 강화 담은 개헌안 발의...국회 통과까지 난항 예상돼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포함되면,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대해 힘이 실릴 것으로 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됐다.

토지공개념은 부동산에 관한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1989년에 도입된 바 있으나, 과거 헌법재판소는 자본주의 경제질서 및 그 근간인 사유재산제와 정면충돌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지난 2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해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며 “그러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개헌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부담금에 대한 논란의 불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 헌법 조항에 토지공개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면, 위헌 논란조차 제기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하나, 현재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행법상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된다. 이에 따라 국회 의결 최종시한인 오는 5월 24일까지 개헌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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