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초과이익부담금 예정대로 부과한다”
국토부 “초과이익부담금 예정대로 부과한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1.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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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작년 8.2 대책에서 이미 공시한 것과 같이 금년 1월부터 예정대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초과이익환수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예정대로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작년 8.2 대책에서 이미 공시한 것과 같이 금년 1월부터 예정대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재건축 부담금 위헌성 논란에 국토부는 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또는 부담금이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헌법정신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법원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용적률 증가, 인구집중 등이 도심기능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도심혼잡, 과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부담금은 50%가 우선 당해 지자체에 배분되고, 나머지 50%는 국가에 귀속된 후 주거복지실태 등을 평가한 후 다시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전액 배분된다.

이를 배분받은 지자체는 정비사업 추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 주택개량 지원, 기반시설 설치 등에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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