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익환수제 '폭탄'에 주말 충격과 반발
재건축 이익환수제 '폭탄'에 주말 충격과 반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1.22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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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계산보다 10배 많아..."잠실주공 5단지 필두로 헌법소원"
▲ 현재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조합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강남권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을 공개하저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들끓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강남4구 15개 재건축 단지에 부과될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을 추산한 결과 평균 부담액은 4억3900만원이며, 최고 부담액은 8억4000만원까지 이른다고 밝혔다.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은 초과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3000만원을 넘기면 부과 대상이며, 금액에 따라 10%에서 최대 50%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초과이익이 높을수록 부담금을 많이 떠안게 되는 구조다.

오는 5월부터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이달 부담금 예정액을 4개월 앞당겨 공개한 것은 강남 재건축 과열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이들 부담금이 공개된 단지에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터무니없이 높은 부담금에 ‘충격’...당혹금치 못해

터무니없이 높은 부담금에 재건축 아파트들이 일제히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현재 공개된 최고 부담금 예상액의 유력 후보로 반포주공1단지 3주구가 거론되고 있다. 대지지분이 많아 재건축사업 추진할 시 얻을 수 있는 개발이익이 높기 때문이다.

반포주공3주구의 경우에는 당초 부담금을 6500만원에서 최대 7500만원가량으로 추정한 바 있다.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부담금을 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초구 한신 4지구의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롯데건설이 대납 조건으로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579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해당 아파트 조합원이 2898명인 것을 감안하면 가구당 부담금은 대략 2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이번 부담금에 재건축 관계자들은 추정액보다 터무니없이 높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강남구 도곡동 A 공인중개사 대표는 “아침부터 부리나케 재초환 문의에 대한 전화가 울렸다”며 “예상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다들 난리다”고 말했다.

서초 반포동 H 공인중개사 대표는 “살고 있는 집을 반납하고 여기에다가 8억원을 더 내라고 하면 누가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냐”며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사업도 불로소득을 얻는 건 똑같은데 재건축에만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들은 공개된 부담금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부담금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책정되면 공식 입장을 밝히겠지만, 현재 공개된 금액은 예상가보다 훨씬 높은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 초과이익환수제 반발 움직임 커지나...위헌성 논란 재점화

현재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본다.

초과이익환수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에 대한 위헌 요소가 있다고 꾸준히 주장돼왔다. 재건축 후 집을 팔지 않지 않아 금전적 이익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액이 올랐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초과이익환수제와 더불어 아파트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도 내야하기 때문에 ‘이중 과세’를 짊어지게 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현재 재건축 대장주인 송파 잠실주공5단지 조합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그 외 강남권 재건축 단지 일부 조합원들도 집단 소송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합원 관계자는 "그 동안 재초환에 대해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어왔다"며 "이번 공개된 부담금으로 헌법소원 제기가 탄력을 얻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재초환 반대 여론이 환수제 시행에 제동을 걸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2008년에는 반대 여론에 부딪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한시적으로 유예된 바 있다.

지난 2014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이 서울행정법원에 1심에서 패소한 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의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오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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