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일단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피한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일단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피한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7.12.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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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7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사진=현대건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최근 관리처분총회를 마친 반포주공1단지가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할 것으로 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은 전날 열린 관리처분총회에서 조합원들의 89% 찬성률로 관리처분신청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조합은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피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공사비 확정 건을 두고 조합원 내 실랑이가 벌어졌다. 조합이 제시한 설계안에는 특화설계 및 이사비 지급 등의 조건이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거세게 반대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시공사 현대건설의 특화설계안으로 변경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시의 재심의 과정을 거쳐야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면서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이 불가피해진다.

조합 측은 결국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존 설계안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일단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시공사 현대건설이 제시한 특화설계를 검토해 추후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사업은 공사비 2조6400억원, 총 사업비 10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이다. 오는 2019년 5월 착공을 해 2022년 완공할 계획되며, 재건축 사업을 통해 기존 2120가구에서 5388가구로 탈바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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