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법안 폐기돼...내년 1월 시행 '예정대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법안 폐기돼...내년 1월 시행 '예정대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7.12.15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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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 1월 예정대로 부활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 1월 예정대로 부활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3건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폐기됐다. 이에 따라 이변 없이 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게 되면 그 이상에 대해 최고 50%까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올해 초부터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환수제의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계속 올라왔다.

이번 폐기된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6월,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이 8월 대표 발의했으며, 제도 유예기간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10월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재건축 사업지 건물이나 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재건축 입주권 매수자에 대해서는 특례를 통해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위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간 재건축 시장 안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법안은 큰 이견이 없이 폐기됐다"고 말했다.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부터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2012년 12월18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유예됐다가 연이어 올해 12월 31일까지 3년간 추가로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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