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처분총회를 속속 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12일 저녁 7시에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조합은 이번 주 내 관할 구청인 서초구청을 찾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이달 2일 서초 신반포13차 조합은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안을 통과시켰으며, 8일에는 강남 대치2지구 재건축 조합도 총회를 갖고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다.
연내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올해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야 내년부터 적용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연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상한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달 관리처분총회 일정이 줄줄이 남아있다. 서초 신반포 14차 재건축 조합은 23일, 송파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은 25일, 송파 미성‧크로바 재건축은 26일에 총회를 열 계획이다.
올해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이란 수식어가 붙었던 서초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이달 26일, 공사비 1조원에 육박하는 한신 4지구는 이달 28일에 관리처분 총회를 각각 열 예정이다.
서초 신동아 재건축 조합도 27~28일 중에 관리처분총회를 열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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