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대납 약속 위법성 검토 나서
국토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대납 약속 위법성 검토 나서
  • 김예솔 인턴기자
  • 승인 2017.09.25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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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재건축 아파트 수주경쟁에서 일부 건설사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액을 보전해 준다는 공언을 하자 정부가 위법성을 검토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서울 재건축 수주경쟁에서 일부 건설사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액을 보전해 주겠다고 공언하자 정부가 위법성 검토에 나섰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가 조합에 부과하는 초과이익환수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위법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얻는 이익 중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개발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 초과할 시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다. 내년에 시행되며,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마치면 초과이익환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법률자문을 통해 초과이익환수금 대납 약속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위반인 지를 검토한다.

도정법 11조 5항에서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롯데건설은 서울시 서초구 한신4지구와 송파 미성·크로바의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면서 연내 관리처분 인가를 접수하지 못하면 부담금을 사실상 대납해주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조합 측에 제안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주 촉진비를 늘리거나 공사비를 인하하는 등의 방식으로 초과이익환수금액 부담을 줄여준다는 뜻"이라며 "조합이 최종 결정해서 제시하면 우리는 따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반포 주공1단지 수주전에서 주민들에게 이사비 7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하자 위법하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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