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내 면세점도 한도 검사 강화... 600달러 넘으면 자동 통보
관세청, 기내 면세점도 한도 검사 강화... 600달러 넘으면 자동 통보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08.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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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이 기내 면세점에서 600달러 이상 구매한 여행객을 자동 통보하며 물품 한도 검사를 강화했다. (사진=관세청, 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앞으로는 기내 면세점의 면세 한도 검사도 강화된다. 600달러를 넘게 물품을 구매한 여행객 리스트가 관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적기 항공사들은 12월 구매분부터 면세 한도를 넘겨 기내 면세품을 산 이들 관련 자료를 매달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기내 면세점에서 산 물품이 600달러가 초과한 경우에도 관세청이 요청해야만 항공사가 자료를 제공한다.

출국장 면세점이나 외국에서 산 물품 등이 600달러가 넘으면 여행객 정보가 자동으로 관세청에 전달된다. 하지만 기내 면세점은 여행객이 신고하지 않으면 면세 한도 초과 물품을 적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주류는 경우 1병 1ℓ 이상이면서 미화 400 달러 이상, 담배는 궐련 200개비 이상, 향수는 60㎖ 이상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항 면세점 등 다른 부문과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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