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銀, 방아쇠를 당기다..대기업 은행소유 '논란'
인터넷전문銀, 방아쇠를 당기다..대기업 은행소유 '논란'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10.08 0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CT기업, 소액 지분으로 은행 경영권 행사 기대..대기업도 인터넷은행 진출 법안 상정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앞두고 '은산분리'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것. 산업자본의 금융장악을 우려해 만든 칸막이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흔들리고 있다.

7일 국회 및 금융권, ICT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계기로 은산분리 장벽을 허무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분이 10% 밖에 되지 않는 ICT기업이 인터넷은행의 경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로 ICT기업들은 은행법 개정 후 지분을 양도받아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인터넷은행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정치권까지 가세해 은산분리 해체에 불을 지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일 대기업도 인터넷은행에 진출할 수 있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은행법을 논의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가 총대를 멘 것이다. 김용태 의원은 "삼성은행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경쟁력 있는 ICT기업이 주도할 수 있게 길을 터주자는 것"이라며 "야당과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당론으로 만들기 위해 새누리당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안인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의 은행법개정안은 오는 27일께 정무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인터넷 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취득 제한을 현행 4%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개정안을 당론으로 반대해 법안이 상정되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식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는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자는 야당의 당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현재 은행법 테두리 안에서 인터넷은행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여야 간 의견이 팽팽한데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인가 받는 인터넷은행 1호는 상당기간 견제 받지 않고 독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전문가들도 은산분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이 우세하다. 경실련이 지난 8월 경제·경영·법학 전문가 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2%가 은행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산분리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빈교수는 “오랜 시간 사회가 합의해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은 은산분리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인터넷은행을 도입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은산분리를 둘러싼 시대 환경이 달라졌다면 완화를 할지 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부터 먼저 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컨소시엄으로 인터넷은행에 진입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은행법에 따르면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는 컨소시엄은 동일인으로 간주돼 은산분리 규제를 적용받는다”며 “컨소시엄 내부 지분 구성과 무관하게 컨소시엄이 100%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은행은 은산분리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ICT업계 일각에서는 인터넷은행 1호가 은산분리 완화를 미리 가늠해보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ICT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설립되는 인터넷은행이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산업자본의 은행참여를 미리 테스트해보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시대가 달라진 만큼 혁신적인 사업모델로 성공한다면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